[한국사 기출] 제1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19번 문제 정답

문제

19. 다음과 같이 수취 제도를 변경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에서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① 방납의 폐단이 심각하였다.

② 군역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③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땅이 많았다.

④ 풍흉에 따라 거두는 세금이 차이가 났다.

⑤ 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과도하게 수취하였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1년도 제1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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