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19번 문제 정답

문제

19. 다음 자료를 근거로 조선 초기의 가족 제도와 혼인 제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1점]

  •  우리 동방의 전장문물(典章文物)은 모두 중국을 본받았으나, 오직 혼인의 예만은 오히려 옛날 풍속으로 돌아가 양으로 음을 좇아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 자식을 낳아 손(孫)에 이르도록 외가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모르더라.

– 「태종실록」-

  •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처가에서 자라나니 처부모를 볼 때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처의 부모도 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대한다.

– 「성종실록」-

① 장자 중심의 상속 제도가 확립되었다.

②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③ 아들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④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동성혼이 이루어졌다.

⑤ 고려 시대와 같이 서류부가(婿留婦家)의 풍속이 행하여졌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0년도 제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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