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간도 귀속 문제 발생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다.
간도 관리사 이범윤
대한 제국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파견한 후, 한인들을 보호하게 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였다(1903년).
간도 협약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독도
대한 제국은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내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여 독도를 관할하게 하여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빌미로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간도와 독도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간도와 독도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간도와 독도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근대 개항 및 국권 피탈
- 한국사 이론 전체
- 근대 개항 및 국권 피탈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