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경종
시정 전시과 실시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전시과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인 전지(田地)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인 시지(柴地)로부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분급한 제도이다. |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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