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관리 등용 제도
과거 제도
제술과: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명경과: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여 문신을 뽑았다.
잡과: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았다.
승과: 승직자를 뽑기 위한 시험이었다.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다.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음서 제도
공신과 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관료 체제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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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이론 – 고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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