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
노비안검법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노비안검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
과거 제도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공복 제정
광종은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칭제 건원
광종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고려 광종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고려 광종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고려 광종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고려 시대
- 한국사 이론 전체
- 고려 시대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