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고려 왕별 업적 및 사건 – 기출 요약

고려 태조 왕건

후삼국 통일

왕건의 고려 건국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918년),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발해 유민 포용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했을 때(926년) 고구려계 유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고려로 망명해 왔다. 이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였다.

 

신라 경순왕의 항복

태조는 신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내세웠다.

태조는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를 도와 이들을 막아 냄으로써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

 

견훤 귀순후백제 정벌

후백제에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귀순하자,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년).

 

조세 제도 재조정

태조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흑창 설치

태조는 빈민을 구제하고 위한 기구로 흑창을 설치했다.

흑창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하여 춘궁기에 곡식을 나눠 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빈민 구제 기구이다. 986년(고려 성종 5녀)에 의창으로 바뀌었다.

 

사심관 제도기인 제도

태조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사심관 제도: 건국 공신들을 사심에 임명하여, 각 자기 출신 지역의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게 하는 제도

기인 제도: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인질로 삼고,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을 맡게 하는 제도

 

정계와 계백료서

태조는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훈요 10조

태조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북진 청책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역분전 지급

태조 때에 역분전(役分田)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공훈에 대한 대가로 준 논공 행상적 성격의 토지였다.

 

고려 정종

광군 편성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한 특수 부대이다. 설치 당시의 병력은 30만이었다.

 

고려 광종

노비안검법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노비안검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과거 제도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공복 제정

광종은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칭제 건원

광종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경종

시정 전시과 실시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전시과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인 전지(田地)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인 시지(柴地)로부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분급한 제도이다.

 

고려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정치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여러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2성 6부제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한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하였다.

 

지방 제도 정비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국자감 및 교육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의창

태조 때 설치됐던 흑창이 의창으로 개칭 확대되었다.

 

상평창

물가를 조절하여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인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건원중보

철전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졌다.

 

강동 6주 획득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고려 목종

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다.

 

고려 현종

지방 행정 조직 정비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이를 초조대장경이라고 한다.

 

고려 문종

경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다.

 

사학 12도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고려 충렬왕

동녕부와 탐라총관부 탈환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를 되찾았다.

 

고려 충선왕

만권당

왕위에서 물러난 충선왕은 1314년 원에서 만권당을 설치하여, 이제현 등 고려 유학자와 조맹부 등 한족 출신 유학자를 불러모아 서로 교류하게 하였다.

 

고려 공민왕의 개혁 정치

친원 세력 숙청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관제 복구 및 몽골 풍속 금지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쌍성총관부 수복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정방 폐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전민변정도감신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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