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재산 처리법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은 많은 토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복 후 이들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어 귀속 재산을 일반에 매각하였다.
결과
시설이 좋은 기업은 대부분 귀속 사업체였기 때문에 이를 매수한 상당수 기업가는 이후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관련 문서
- 귀속 재산 처리법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귀속 재산 처리법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귀속 재산 처리법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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