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6번 문제 정답

문제

6.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가 현에 미달하는 것은 ㉠향·부곡을 두어 소재읍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는 또한 ㉡라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종류의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 또, ㉢처·장이라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각 궁전과 사원 및 내장택에 소속되어 세를 바쳤다. 위의 여러 곳에는 모두 ㉣토성이민(土姓吏民)이 있었다.

① ㉠의 주민도 일반 군·현민과 마찬가지로 3세(稅)라 불리는 국역을 부담하였다.

② ㉡에서는 광산물이나 수공업품 이외에 해산물 등도 부담하였다.

③ ㉢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법제상 천인으로 천시되었다.

④ ㉣은 군현의 향리와 같은 존재로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⑤ ㉠, ㉡은 조선 시대에 점차 소멸하여 일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09년도 제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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