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11 지방직 7급 한국사 B책형 18번 문제 정답

문제

문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년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토지 대장)을 만들어 호조와 해당 도, 고을에 갖추어 둔다. 1등전의 척(尺, 자)은 주척으로 4척 7촌 7분이며, 6등전의 척은 9척 5촌 5분이다. …(중략)… 항상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다 때로 휴경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 부른다. 정전으로 기록되었더라도 토질이 좋지 못하여 곡식이 잘 되지 않는 토지라든지, 속전으로 기록되어도 토질이 비옥하여 소출이 많은 경우에는 수령이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다음에 개정한다.

-경국대전-

<보 기>
ㄱ. 전세는 풍흉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ㄴ. 1등전의 1결과 6등전의 1결은 그 생산량이 같았다.

ㄷ.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ㄹ.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이 달랐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참고: 조선 전기 수취 제도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1년 제2회 지방직 7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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