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제의 산업 침탈 (회사령) – 기출 요약

일제의 산업 침탈

회사령 공포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회사령 허가제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임업

임업 부문에서 산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임야가 거의 일본인에게 넘어가 전체 임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어업

조선 총독부는 어업령을 공포하여 일본 어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어민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광업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광산 자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광업 활동을 제약하는 광업령을 제정, 공포한 후 일본인 재벌에게 많은 광산을 넘겼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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