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7월 고3 학평 한국사 8번 – 조선 후기 수취 제도

문제

8.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이 제도는 선혜의 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선혜의 법은 예전에 이원익이 건의한 것인데 먼저 경기․강원 두 도에서 실시하고 호서에는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마땅히 먼저 이 도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삼남에는 부호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①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

②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③ 토산물 대신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④ 일부 상류층 양인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과하였다.

⑤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를 부과하였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EBSi 홈페이지

2013학년도 7월 고3 학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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