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28번 문제 정답 – 조선 후기 수취 제도

문제

28.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사(各司)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가)을/를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②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③ 부족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하였다.

④ 가호에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내게 하였다.

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세, 염세, 선박세를 부과하였다.

 

 

 

 

 

 

 

 

 

 

 

 

 

 

정답은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4년도 제2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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