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 9급 한국사 가책형 14번 기출문제 –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

문제

14.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밭마을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懸門)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호소하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부터 남절양(男絶陽)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범 같은 문지기 버티어 있고, 이정(里正)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가네.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목민심서』「애절양(哀絶陽)」

① 족징(族徵), 인징(隣徵),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의 폐단이 있었다.

②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숙종∼영조 대에 걸쳐 다양한 양역변통론이 제기되었다.

③ 상층 양인 일부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를 부과하였다.

④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거두어 세입의 결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⑤ 균역청에서 어세, 염세, 선세를 관할하게 하였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국회채용시스템

2015년도 국회 9급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