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간부후보생 한국사 7번 기출문제 – 조선 직전법

문제

7. 다음은 ( )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상소문이다. ( )으로의 전환에 대한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사헌 양지가 상소하였다. “과전은 사대부를 기르는 것입니다. 장차 ( )을 두려고 한다는데, 조정의 신하는 ( )을 받게 되지만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무릇 공경대부의 자손들은 1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게 되니 이는 대대로 국록을 주는 뜻에 어긋납니다. 관리들이 녹봉을 받지 못한다면 서민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세신이 없게 될 것이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 사적 소유권과 병작반수제에 입각한 지주제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② 세를 관에서 직접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③ 수신전,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④ 토지소유욕구를 자극하였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해양경찰청

2015년 해경 간부후보생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