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9번 기출문제 – 대동법, 영정법

문제

【문 9】 (가), (나)와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된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지금 호조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면서도 어느 지방의 어떤 물건의 대납인지, 또 대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부상들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마침내 연분9등법을 파하였다. 삼남지방은 각 등급으로 결수를 정해 조안에 기록하였다. 영남은 상지하(上之下)까지만 있게 하고, 호남과 호서지방은 중지중(中之中)까지만 있게 하였다.

① (가) –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하였다.

② (가) –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을 전세화했다.

③ (나) – 결작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④ (나) –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16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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