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중급 36번 기출문제 –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문제

36. (가) (나) 조약이 체결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2조 ……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시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에 기재된 양여한다는 것을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①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②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③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④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⑤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정답은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6년도 제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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