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A책형 10번 기출문제 – 1912년 조선태형령

문제

문 10.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③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④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6년 지방직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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