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 9급 한국사 가책형 5번 기출문제 – 균역법

문제

5.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세 제도의 개선책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성의 뜻을 알고 싶어 재차 대궐문에 나아갔더니, 몇 사람의 유생이 ‘전하께서는 백성을 해친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신은 실로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라고 말하고, 방민(坊民)들은 입술을 삐쭉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다고 말하니, 비록 강구(康衢)에 노닌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군포(軍布)는 나라의 반쪽이 원망하고 호포는 한 나라가 원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어탑에 앉지 않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경 등은 알겠는가?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다. (중략) 경 등은 대안을 잘 강구하라” 하였다.

① 군포를 12개월마다 1필만 내게 하였다.

②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양반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 1필씩을 내게 하였다.

③ 지주에게는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케 하였다.

④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케 하였다.

⑤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회채용시스템

2017년도 국회 9급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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