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 9급 한국사 가형 7번 기출문제 – 반민특위, 농지개혁법

문제

7. 다음 두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한 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을 몰수한다.

(나)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보 기>
ㄱ. (가) – 미 군정기에 발표되었다.

ㄴ. (가) – 법의 집행을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ㄷ. (나) – 6.25 전쟁 이후에 공포되었다.

ㄹ. (나) –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국회채용시스템

2018년도 국회 9급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