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16번 기출문제 – 고려 과거 제도, 음서제

문제

16. (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제술업·명경업의 두 업(業)과 의업·복업(卜業)·지리업·율업·서업·산업(算業) …… 등의 잡업이 있었는데, 각각 그 업으로 시험을 쳐서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였다.

– 고려사 –

(나) 무릇 조상의 공로[蔭]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 고려사 –

<보 기>
 ㄱ. (가) –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ㄴ. (가) – 향리의 자제가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ㄷ. (나) –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ㄹ. (나) –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은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8년도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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