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3번 해설 – 소방활동 종사명령 법조문

문제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비용지급) ①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ㆍ차량ㆍ선박ㆍ산림ㆍ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이하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일시적 사용ㆍ사용제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2. 제□□조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가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한 경우, 그는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③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는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견인차량을 지원한 자에게 견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가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한 경우, 그는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비용지급) ①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ㆍ차량ㆍ선박ㆍ산림ㆍ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이하 ‘소방대상물’이라고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비용지급) ①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제△△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한 일시적 사용ㆍ사용제한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소방대장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는다.

②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제△△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조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견인차량을 지원한 자에게 견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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