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9번 해설 – 월세 지원액

문제

1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서의 1개월치 월세 지원액의 합은?

A부서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중,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가 50km 이상이거나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직원이다.

○ 지원액은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본인의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한다. 단, 복수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 한도액을 적용한다.

지급기준 지원 한도액
장애, 질병 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자 35만 원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5만 원
그 이외의 자 20만 원
<상 황>
A부서의 직원은 甲~戊이며, 이들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들 중 甲과 戊는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乙은 질병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

직원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
통근 시간 주택 소유
여부
월세
50km 1시간 10분 45만 원
45km 1시간 × 30만 원
100km 1시간 30분 × 45만 원
40km 50분 × 40만 원
70km 1시간 40분 × 35만 원

① 70만 원

② 75만 원

③ 80만 원

④ 95만 원

⑤ 100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지원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중,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가 50km 이상이거나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직원이다.
직원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
통근 시간 주택 소유
여부
월세
50km 1시간 10분 45만 원
45km 1시간 × 30만 원
100km 1시간 30분 × 45만 원
40km 50분 × 40만 원
70km 1시간 40분 × 35만 원

 

○ 지원액은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본인의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한다. 단, 복수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 한도액을 적용한다.

甲과 戊는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乙은 질병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

지급기준 지원 한도액
장애, 질병 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자 35만 원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5만 원
그 이외의 자 20만 원
직원 거주지와 근무지 간
편도 거리
통근 시간 주택 소유
여부
월세
50km 1시간 10분 45만 원

질병
45km 1시간 × 30만 원
100km 1시간 30분 × 45만 원
40km 50분 × 40만 원

3년↓
70km 1시간 40분 × 35만 원

乙 월세 지원액: 30만 원(질병, 35만 중 월세 초과 부분 제외)

丙 월세 지원액: 20만 원(그 이외의 자)

戊 월세 지원액: 25만 원(신규임용일 3년 미만)

30 + 20 + 25 = 75만 원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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