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시 교육감은 최근 ○○년도 A시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신입생 정규 모집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 정규 모집에서 미달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전기 모집에서는 영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유형을 통틀어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영재고의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영재고에 지원하더라도 전기 모집에서 타 학교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전기 모집에서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후기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후기 모집에서는 예술고와 일반고 유형별로 각각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후기 모집이 끝난 뒤에는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모든 고등학교가 당해 연도 추가모집을 1회만 진행하는데, 전ㆍ후기 모집에서 한 번도 합격한 적 없는 학생에 한해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ㆍ후기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A시 소재의 어느 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가능 지역이 ‘전국’인 경우에는 모든 시도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지원 가능 지역이 ‘A시’인 경우에는 A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거나 A시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
① B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A시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다.
② A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6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A시의 예술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A시의 과학고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⑤ A시의 영재고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한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B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A시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다.
지원 가능 지역이 ‘A시’인 경우에는 A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거나 A시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
B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도 A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라면 A시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6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전기 모집에서는 영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유형을 통틀어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영재고의 경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영재고에 지원하더라도 전기 모집에서 타 학교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전기 모집에서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후기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후기 모집에서는 예술고와 일반고 유형별로 각각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후기 모집이 끝난 뒤에는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모든 고등학교가 당해 연도 추가모집을 1회만 진행하는데, 전ㆍ후기 모집에서 한 번도 합격한 적 없는 학생에 한해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ㆍ후기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A시 소재의 어느 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가능 지역이 ‘A시’인 경우에는 A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거나 A시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
전기: A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영재고와, 과학고와 특성화고 중 1개교에 지원할 수 있다. 즉 전기에 2개교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예술고와 일반고 유형별로 각각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총 2개교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모집: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모든 고등학교 중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최대 5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시의 예술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후기 모집이 끝난 뒤에는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모든 고등학교가 당해 연도 추가모집을 1회만 진행하는데, 전ㆍ후기 모집에서 한 번도 합격한 적 없는 학생에 한해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지역이 ‘A시’인 경우에는 A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거나 A시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
A시의 예술고에 불합격했다면 전ㆍ후기 모집에서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당해 연도에 A시의 특성화고의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A시 특성화고에 지원 가능 조건이 된다면, 이 학생은 A시의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A시의 과학고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전ㆍ후기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A시 소재의 어느 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A시의 영재고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한 학생이 당해 연도에 A시의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후기 모집이 끝난 뒤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당해 연도 추가모집을 1회만 진행하는데, 전ㆍ후기 모집에서 한 번도 합격한 적 없는 학생에 한해 1개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지역이 ‘전국’인 경우에는 모든 시도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지원 가능 지역이 ‘A시’인 경우에는 A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거나 A시에 거주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
과학고의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A시의 과학고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모집 때 A시의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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