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언어논리 혁책형 25번 해설 – 조합원 선임

문제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주거환경개선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임과 관련해서 조합 운영 규정의 해석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 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논 쟁>

쟁점1: 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한 적은 전혀 없는 자이다. 이에 대해 A는 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B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을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줄곧 거주해 왔고, 건축물을 2년간 소유했다가 매도한 뒤 1년 후 재매수해서 총 5년 3개월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C는 을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 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거주했으나, 선임일 6개월 전부터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E는 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1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A의 주장은 옳고 B의 주장은 그르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일정 기간 중단 없이 가졌던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C의 주장은 옳고 D의 주장은 그르다.

ㄷ. 쟁점3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조합장 선임일까지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E의 주장은 옳고 F의 주장은 그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쟁점1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A의 주장은 옳고 B의 주장은 그르다.

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 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A의 주장은 옳고 B의 주장은 그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일정 기간 중단 없이 가졌던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C의 주장은 옳고 D의 주장은 그르다.

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 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제1호인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쟁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쟁점3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조합장 선임일까지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E의 주장은 옳고 F의 주장은 그르다.

제00조(조합장의 선임) ① 주거환경개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거주했으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기의 해석에 따라 조합장에 선임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