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① 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
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④ 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⑤ 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통일부장관은 임금이 월 300만 원인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甲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취업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이다.
|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乙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보호대상자 丙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면 2027. 4. 10.까지 취업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보호대상자 丙이 2023. 10. 10.에 최초로 취업하였다가 6개월 내인 2024. 4. 10. 이전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 취업보호 기간은 2023. 10. 10.부터 3년 후인 2026. 10. 10.까지인데,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2027. 10. 10.까지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취업보호대상자 丁이 2024. 5. 23.에 최초로 취업한 후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026. 3. 5.에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제00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2024. 5. 23.로부터 6개월이면 2024. 11. 23.이 된다.
2024. 11. 29.에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면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자의로 퇴직한 날까지 6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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