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車臺)가 등록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① 甲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乙 소유의 자동차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乙은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③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인 丁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丁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戊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기로 하였을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乙 소유의 자동차가 화재로 멸실된 경우, 乙은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丙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는 말소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인 丁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丁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丁이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丁을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戊가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기로 하였을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00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6 5급 PSAT 상황판단
- 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번 해설 –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법조문
- 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 지하부분 법조문
- 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 마을기업 법조문
- 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자동차 말소등록 법조문
관련 문서
- 5급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5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5급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민경채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모음
- PSAT 명제 논리 문제 해설 모음
- PSAT 정언 논리 문제 해설 모음
- 정언 논리 공부 자료
- PSAT 추론 문제 해설 모음
- PSAT 강화 약화 문제 해설 모음
- PSAT 법조문 문제 해설 모음
- PSAT 논리퀴즈 문제 해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