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1988년 울진에서는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일이 처리되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비석이 발견됐다. ‘봉평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에는 524년(법흥왕 11년)에 법흥왕과 각 부의 대표가 거벌모라 지역 주민의 항거를 처벌하기 위해 모여서 회의한 후, 함께 교(敎)를 내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듬해 또 다른 비석이 포항에서 발견되었는데, ‘냉수리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에는 503년(지증왕 4년)에 진이마촌에서 벌어진 재산 분쟁에 대해 지증왕과 6부 대표가 공동 판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 비석은 6세기 초까지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왕과 각 부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6부가 연합하여 건국한 나라로, 초기에는 각 부가 각자의 영역과 주민을 자체적으로 다스렸을 것이라 파악된다. 화백회의는 이때 왕과 6부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중요한 정사를 처리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신라는 박ㆍ석ㆍ김의 세 성이 돌아가며 왕위를 맡았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했다. 그러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서부터 서서히 왕권이 강화되고, 점차 국왕 중심의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화백회의의 성격도 변화했다. 특히 531년(법흥왕 18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화백회의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때부터 왕은 통상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대등이 화백회의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에 대한 재가 여부를 결정한 후 국가의 정책으로 공포했다. 이 무렵 6부의 대표는 점차 자체적인 세력 기반을 상실하고 모두 왕의 신료로 재편성됐다. 이 시기에 신라의 왕은 마립간이 아니라 ‘대왕’으로, 귀족들은 ‘신(臣)’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7세기 중반, 신라는 중앙의 행정 관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왕 중심의 관료제를 강화했는데, 651년(진덕여왕 5년)에 중앙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집사부가 신설됐다. 이때부터 화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의 재가를 거쳐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 분담하여 집행되었다. 이후 통일신라기에는 중앙행정 관서의 장관 가운데 일부를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이들 중 상재상이 화백회의를 주재했다. 이 시기 화백회의는 ‘재상회의’라고도 불렸다. |
① 집사부의 설치를 계기로 화백회의는 정무 집행 기능만 남기고 의결 기능을 상실하였다.
② 통일신라기 화백회의의 주재자는 중앙행정 관서의 장관 중 재상으로 임명된 사람이었다.
③ 세 성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맡던 신라 초기 화백회의에는 상대등이 최종 재가 권한을 행사하였다.
④ 봉평비와 냉수리비에 기록된 화백회의에서는 왕이 단독으로 재가한 사안을 각 부의 대표가 집행하였다.
⑤ 화백회의는 왕을 마립간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대왕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유명무실해졌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집사부의 설치를 계기로 화백회의는 정무 집행 기능만 남기고 의결 기능을 상실하였다.
| 7세기 중반, 신라는 중앙의 행정 관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왕 중심의 관료제를 강화했는데, 651년(진덕여왕 5년)에 중앙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집사부가 신설됐다. 이때부터 화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의 재가를 거쳐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 분담하여 집행되었다. |
정무 집행은 화백회의가 아니라 중앙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 분담하여 이루어졌다.
의결 기능은 상실되지 않고 화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의 재가를 거쳐 집사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 분담하여 집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통일신라기 화백회의의 주재자는 중앙행정 관서의 장관 중 재상으로 임명된 사람이었다.
| 통일신라기에는 중앙행정 관서의 장관 가운데 일부를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이들 중 상재상이 화백회의를 주재했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세 성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맡던 신라 초기 화백회의에는 상대등이 최종 재가 권한을 행사하였다.
| 두 비석은 6세기 초까지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왕과 각 부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6부가 연합하여 건국한 나라로, 초기에는 각 부가 각자의 영역과 주민을 자체적으로 다스렸을 것이라 파악된다. 화백회의는 이때 왕과 6부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중요한 정사를 처리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신라는 박ㆍ석ㆍ김의 세 성이 돌아가며 왕위를 맡았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했다. 그러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서부터 서서히 왕권이 강화되고, 점차 국왕 중심의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화백회의의 성격도 변화했다. 특히 531년(법흥왕 18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화백회의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때부터 왕은 통상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대등이 화백회의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에 대한 재가 여부를 결정한 후 국가의 정책으로 공포했다. |
세 성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맡던 신라 초기는 왕권이 미약하여 화백회의에서 왕과 각 부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했다.
그러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면서부터 서서히 왕권이 강화되고, 531년(법흥왕 18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상대등이 화백회의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에 대한 재가 여부를 결정한 후 국가의 정책으로 공포했다.
상대등이 아니라 왕이 최종 재가 권한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봉평비와 냉수리비에 기록된 화백회의에서는 왕이 단독으로 재가한 사안을 각 부의 대표가 집행하였다.
| 두 비석은 6세기 초까지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왕과 각 부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음을 보여준다.
531년(법흥왕 18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화백회의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때부터 왕은 통상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대등이 화백회의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면, 왕은 이에 대한 재가 여부를 결정한 후 국가의 정책으로 공포했다. 이 무렵 6부의 대표는 점차 자체적인 세력 기반을 상실하고 모두 왕의 신료로 재편성됐다. |
봉평비와 냉수리비에 기록된 화백회의에서는 왕과 각 부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음을 보여준다.
왕이 단독으로 재가 여부를 결정한 것은 그 이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화백회의는 왕을 마립간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대왕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유명무실해졌다.
| 신라는 6부가 연합하여 건국한 나라로, 초기에는 각 부가 각자의 영역과 주민을 자체적으로 다스렸을 것이라 파악된다. 화백회의는 이때 왕과 6부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중요한 정사를 처리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화백회의가 왕을 마립간이라고 호칭한 시기에 시작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6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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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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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5급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해설 모음
-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 해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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