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2.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성명(姓名)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로 사용된다. 성명은 개인의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 성과 개인의 개별성을 상징하는 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본은 흔히 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조의 발상지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혈통을 가진 집단들이 동일한 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혈통 확인을 위해서는 본에 의해 특정된 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혈통을 반영해 성을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사람은 부와 모로부터 혈통을 이어받는데, 부계 혈통과 모계 혈통 중 어떤 혈통을 성으로 나타낼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혈통을 반영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부와 모의 성을 모두 따 양계 혈통을 반영한다면 몇 글자가 되는 데 그치지만, 더 윗세대의 성까지 반영하려 한다면 성의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성에 반영될 혈통의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한편, 성명은 자기 자신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 개인은 출생 시의 성명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성명권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성명은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토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명 변경 시에는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성명 변경이 쉽지 않았으나,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법원은 범죄자의 도주나 신분 세탁 등 악용의 여지가 없는 한 다양한 사유의 성명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명에 비해 성의 변경에는 제한이 있다. 부 또는 모의 성 이외의 성으로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본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을, 어린 시절에 헤어져 소식을 모르는 친부의 성에서 장기간 양육을 제공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① 성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혈통이 같은 것은 아니다.
② 부모가 합의하는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모든 혈통을 반영하여 성을 정하려면 성의 글자 수가 많아질 수 있다.
④ 법원은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명을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성을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성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혈통이 같은 것은 아니다.
| 서로 다른 혈통을 가진 집단들이 동일한 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부모가 합의하는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모든 혈통을 반영하여 성을 정하려면 성의 글자 수가 많아질 수 있다.
| 부와 모의 성을 모두 따 양계 혈통을 반영한다면 몇 글자가 되는 데 그치지만, 더 윗세대의 성까지 반영하려 한다면 성의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된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법원은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우리 민법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성명 변경이 쉽지 않았으나,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법원은 범죄자의 도주나 신분 세탁 등 악용의 여지가 없는 한 다양한 사유의 성명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명을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성을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우리 민법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성명 변경이 쉽지 않았으나,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법원은 범죄자의 도주나 신분 세탁 등 악용의 여지가 없는 한 다양한 사유의 성명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명에 비해 성의 변경에는 제한이 있다. 부 또는 모의 성 이외의 성으로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본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을, 어린 시절에 헤어져 소식을 모르는 친부의 성에서 장기간 양육을 제공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성과 명 모두 변경할 때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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