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자료해석 력책형 24번 (의약품 특허출원 다국적기업 다이어트제)

개요

다음은 2011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제1차 시험 자료해석영역 력책형 24번 문제다.

문제

문 24. 다음 <표>는 A국에 출원된 의약품 특허출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의약품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7,137 4,394 2,999
원료의약품 1,757 797 500
기타 의약품 2,236 1,517 1,220
11,130 6,708 4,719

<표 2> 의약품별 특허출원 중 다국적기업 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404 284 200
원료의약품 274 149 103
기타 의약품 215 170 141
893 603 444

<표 3> 완제의약품 특허출원 중 다이어트제 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출원건수 53 32 22
보고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의 특허출원은 매년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타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 2010년 전체 의약품 특허출원의 30% 이상이 기타 의약품 특허출원이었다. 다국적 기업의 의약품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원료의약품에서 다국적기업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매년 높아 ㉢ 2010년 원료의약품 특허출원의 20% 이상이 다국적기업 특허출원이었다. 한편, ㉣ 2010년 다국적기업에서 출원한 완제의약품 특허출원 중 다이어트제 특허출원은 11%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의 특허출원은 매년 감소하였다.

<표 1> 의약품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7,137 4,394 2,999
원료의약품 1,757 797 500
기타 의약품 2,236 1,517 1,220
11,130 6,708 4,719

⇒ <표 1> 의약품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의 특허출원이 매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2010년 전체 의약품 특허출원의 30% 이상이 기타 의약품 특허출원이었다.

<표 1> 의약품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7,137 4,394 2,999
원료의약품 1,757 797 500
기타 의약품 2,236 1,517 1,220
11,130 6,708 4,719

⇒ <표 1> 의약품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전체 의약품 특허출원은 총 4,719건이다. 이것의 30%는 4,719×30%=1,415.7건이다.

2010년 기타 의약품의 특허출원은 1,220건인데 이는 전체 의약품 특허출원의 30%인 1415.7건보다 작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 2010년 원료의약품 특허출원의 20% 이상이 다국적기업 특허출원이었다.

<표 1> 의약품별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7,137 4,394 2,999
원료의약품 1,757 797 500
기타 의약품 2,236 1,517 1,220
11,130 6,708 4,719

<표 2> 의약품별 특허출원 중 다국적기업 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404 284 200
원료의약품 274 149 103
기타 의약품 215 170 141
893 603 444

⇒ 2010년 원료의약품 특허출원은 500건이다. 또한 이 중에서 다국적기업의 출원한 원료의약품 특허출원은 103건이다.

2010년 원료의약품 특허출원 중 다국적기업 특허출원의 비중은

$$\frac{103}{500}=20.6\%$$

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2010년 다국적기업에서 출원한 완제의약품 특허출원 중 다이어트제 특허출원은 11%였다.

<표 2> 의약품별 특허출원 중 다국적기업 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완제의약품 404 284 200
원료의약품 274 149 103
기타 의약품 215 170 141
893 603 444

<표 3> 완제의약품 특허출원 중 다이어트제 출원 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출원건수 53 32 22

⇒ 2010년 다국적기업에서 출원한 완제의약품 특허출원은 200건이다.

같은 해 완제의약품 특허출원 중 다이어트제 출원은 22건이다. 이 22건다국적기업에서 출원한 완제의약품 특허출원이 아니라 전체 완제의약품 특허출원 중에서 다이어트제 출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 ㉣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이 출원한 완제품 특허출원 중 다이어트제 출원 현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1 민경채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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