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27번 해설 – 여성추천보조금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2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7. 甲국은 곧 실시될 201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하여 세 정당(A, B, C)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각 정당이 지급받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제00조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이하 ‘국회의원선거’라 한다)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국회의원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이하 ‘총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5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총액의 100분의 3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3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1.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는 4,000만 명이다.

2. 2011년 현재 전국지역구총수는 200개이다.

3. 201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A정당은 50명, B정당은 30명, C정당은 20명을 추천했다.

4.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은 A정당 50%, B정당 40%, C정당 10%이다.

5.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은 A정당 40%, B정당 40%, C정당 20%였다.

A B C
4억 5천만 원 4억 원 9천만 원
5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 1억 6천 8백만 원
5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 1억 8천만 원
9억 원 8억 원 1억 6천 8백만 원
9억 원 8억 원 1억 8천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액: 4,000만 명 × 100원 = 40억 원

여성추천보조액 총액: 40억 원 × 50% = 20억 원

 

전국지역구총수 대비 A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dfrac{\text{50명}}{\text{200명}}\) = 25%

전국지역구총수 대비 B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dfrac{\text{30명}}{\text{200명}}\) = 15%

전국지역구총수 대비 A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dfrac{\text{20명}}{\text{200명}}\) = 10%

 

  • A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금액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5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4.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은 A정당 50%, B정당 40%, C정당 10%이다.

5.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은 A정당 40%, B정당 40%, C정당 20%였다.

전국지역구총수 대비 A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25%

총액 20억 원 × 50% × 50%(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 = 5억 원

총액 20억 원 × 50% × 40%(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 4억 원

5억 원 + 4억 원 = 9억 원

  • B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금액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5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4.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은 A정당 50%, B정당 40%, C정당 10%이다.

5.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은 A정당 40%, B정당 40%, C정당 20%였다.

전국지역구총수 대비 A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15%

총액 20억 원 × 50% × 40%(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 = 4억 원

총액 20억 원 × 50% × 40%(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 4억 원

4억 원 + 4억 원 = 8억 원

 

  • C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금액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총액의 100분의 3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3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은 A정당 50%, B정당 40%, C정당 10%이다.

5.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은 A정당 40%, B정당 40%, C정당 20%였다.

전국지역구총수 대비 A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10%

총액 20억 원 × 30% × 10%(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 = 0.6억 원

총액 20억 원 × 30% × 20%(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 1.2억 원

0.6억 원 + 1.2억 원 = 1.8억 원

1.8억 원은 B정당이 지급받는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