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28번 해설 – 주말영농 농업인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8. 甲은 2010.10.10. 인근 농업진흥지역 내의 A농지 2,000㎡를 주말영농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2010.11.11. B농지 15,000㎡를 상속받았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 및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소유자는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초과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 주말·체험영농이란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함

<보 기>
ㄱ. 甲이 직장을 다니면서 A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

ㄴ.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A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A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ㄷ. 甲이 농업인 乙에게 B농지를 임대한 경우, B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ㄹ.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한 甲이 A농지에 농작물을 스스로 경작하고 B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한 경우, A·B 농지 모두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이 직장을 다니면서 A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

<조 건>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A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A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조 건>
○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甲이 농업인 乙에게 B농지를 임대한 경우, B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조 건>
○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 및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지소유자는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초과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초과된 5,000㎡를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읺다.

 

ㄹ.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한 甲이 A농지에 농작물을 스스로 경작하고 B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한 경우, A·B 농지 모두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조 건>
○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 및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귀농한다면 주말영농이 아니다. 그러므로 2,000㎡의 A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B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다면, 15,000㎡ 모두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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