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36번 해설 – 우선변제 보증금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3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6. 甲, 乙, 丙은 서울특별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동 소재 3층 주택 소유자와 각 층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이들의 보증금은 각각 5,8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다. 위 주택 전체가 경매절차에서 주택가액 8,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甲, 乙, 丙 모두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乙과 丙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은? (단, 확정일자나 경매비용은 무시한다)

제00조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1,700만 원

3.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

③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제00조 전조(前條)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 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5,000만 원

3.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① 2,200만 원

② 2,300만 원

③ 2,400만 원

④ 2,500만 원

⑤ 2,600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제00조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00조 전조(前條)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 원

甲, 乙, 丙 모두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甲, 乙, 丙의 보증금은 각각 5,8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므로 모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甲, 乙, 丙 각각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2,000만 원 이하이다.

甲 – 2,000만 원

乙 – 2,000만 원

丙 – 1,000만 원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甲, 乙, 丙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 2,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주택가액의 2분의 1: 4,000만 원

5,000만 원 > 4,000만 원

甲, 乙, 丙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乙, 丙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 \(\dfrac{\text{3,000만 원}}{\text{5,000만 원}}\) ≒ 60%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乙, 丙의 보증금 중 일정액: 4,000만 원 × 60% = 2,400만 원

 

정답은 ③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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