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5번 해설 – 직무관련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등

제00조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00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①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친족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경조사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② 공무원 B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규정상 언제나 허용된다.

③ 공무원 C가 K시청의 강연 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④ 공무원 D가 정책ㆍ사업 등의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에게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⑤ 공무원 E가 자연림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직원에게 소속 근무기관과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친구들과 함께 산행하는 행위는 규정상 허용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친족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경조사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공무원 B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 공무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규정상 언제나 허용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제00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공무원 C가 K시청의 강연 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제00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공무원 D가 정책ㆍ사업 등의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에게 본인의 결혼식을 알리는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제00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공무원 E가 자연림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직원에게 소속 근무기관과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친구들과 함께 산행하는 행위는 규정상 허용된다.

제00조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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