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7번 해설 – 허위표시 과대광고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7.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조리·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보 기>
ㄱ. (○○삼계탕 식당 광고)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인삼을 넣은 삼계탕은 인삼, 찹쌀, 밤, 대추 등의 유효성분이 어우러져 영양의 균형을 이룬 아주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ㄴ. (○○라면의 표시·광고) “우리 회사의 라면은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ㄷ. (○○두부의 표시·광고) “건강유지 및 영양보급에 만점인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두부”

ㄹ. (○○녹차의 표시·광고) “변비와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녹차”

ㅁ. (○○소시지의 표시·광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소시지”

① ㄱ, ㅁ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삼계탕 식당 광고)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인삼을 넣은 삼계탕은 인삼, 찹쌀, 밤, 대추 등의 유효성분이 어우러져 영양의 균형을 이룬 아주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조리·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라면의 표시·광고) “우리 회사의 라면은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00조 ①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두부의 표시·광고) “건강유지 및 영양보급에 만점인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두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2.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녹차의 표시·광고) “변비와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녹차”

제00조 ①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ㅁ. (○○소시지의 표시·광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소시지”

제00조 ①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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