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9번 해설 – 화장품 사용가능기한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9. 다음 <화장품의 사용가능기한>과 <화장품의 제조번호 표기방식>에 근거할 때, 사용가능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단, 2012년 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화장품의 사용가능기한>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 두 가지 사용가능기한 중 어느 한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가능기한이 지난 것으로 본다.

<화장품의 제조번호 표기방식>
M0703520이라는 표기에서 07은 2007년을 뜻하고, 035는 2007년의 35번째 날, 즉 2월 4일 제조된 것을 뜻한다. 맨 마지막의 20은 생산라인 번호를 나타낸다.

① M110353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된 립스틱

② M090353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되지 않은 클렌저

③ M090214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된 날짜를 알 수 없는 아이크림

④ M0904030이라고 쓰여 있고 2011년 100번째 되는 날 개봉된 로션

⑤ M0930750이라고 쓰여 있고 2011년의 325번째 되는 날 개봉된 스킨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M110353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된 립스틱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립스틱의 개봉 후 사용가능기한은 1년이다. 제조 직후 2011년 35번째 날이 되는 2월 4일에 개봉되었다고 해서 2012년 2월 1일까지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가능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개봉 전 사용가능기한 역시 만 5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M090353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되지 않은 클렌저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클렌저의 개봉 전 사용가능기한은 3년이다. 2009년 35번째 날인 2월 4일에 제조되어 2012년 2월 1일까지 만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가능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M0902140이라고 쓰여 있고 개봉된 날짜를 알 수 없는 아이크림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아이크림의 개봉 후 사용가능기한은 1년이다. 제조 직후 2009년에 개봉되었다면 2012년 2월 1일까지 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가능기한이 지났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M0904030이라고 쓰여 있고 2011년 100번째 되는 날 개봉된 로션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로션의 개봉 후 사용가능기한은 1년이다. 2011년 100번째 날이 되는 4월 10일에 개봉되었다고 해서 2012년 2월 1일까지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 후 사용가능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개봉 전 사용가능기한 역시 만 3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M0930750이라고 쓰여 있고 2011년의 325번째 되는 날 개봉된 스킨

제품 유형 사용가능기한
개봉 전
(제조일로부터)
개봉 후
(개봉일로부터)
스킨 3년 6개월
에센스 3년 6개월
로션 3년 1년
아이크림 3년 1년
클렌저 3년 1년
립스틱 5년 1년

스킨의 개봉 후 사용가능기한은 6개월이다. 2011년 325번째 날이 되는 11월 20일에 개봉되었다고 해서 2012년 2월 1일까지 만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가능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개봉 전 사용가능기한 역시 제조일인 2009년 307번째 날로부터 만 3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2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