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현금영수증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보기>에 제시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이다)

○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으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물론 3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에 대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한다.

<보 기>
ㄱ. 법무서비스를 받은 A는 대금 30만 원에 대해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1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현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A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2011년 4월 1일 집을 산 B는 중개료 70만 원에 대해 30만 원은 신용카드로, 4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B는 같은 해 4월 29일 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고하였다. 부동산중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B는 포상금으로 8만 원을 받았다.

ㄷ. C는 2011년 6월 5일 장례비용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업주는 국세청의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하였다. 마음이 변한 C는 업주가 현금영수증 당연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1년 6월 12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했지만 신고 포상금 10만 원은 받을 수 없었다.

ㄹ. D는 2011년 7월 12일 사업자에게 전답 측량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D는 같은 해 8월 19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 사업자에게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법무서비스를 받은 A는 대금 30만 원에 대해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1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현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A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으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물론 3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10만 원을 결제했지만, 대금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2011년 4월 1일 집을 산 B는 중개료 70만 원에 대해 30만 원은 신용카드로, 4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B는 같은 해 4월 29일 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고하였다. 부동산중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B는 포상금으로 8만 원을 받았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에 대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B는 미발급금액의 70만 원의 20%인 14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C는 2011년 6월 5일 장례비용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업주는 국세청의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하였다. 마음이 변한 C는 업주가 현금영수증 당연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1년 6월 12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했지만 신고 포상금 10만 원은 받을 수 없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의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했다면, 위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D는 2011년 7월 12일 사업자에게 전답 측량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D는 같은 해 8월 19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 사업자에게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었다.

○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으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물론 3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위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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