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14번 해설 – 유통이력 신고의무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甲국의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이하 “지정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유통단계별 물품 거래내역(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을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유통이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자와 유통업자이며, 이들이 지정물품을 양도(판매, 재판매 등)한 경우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물품의 유통이력 신고의무는 아래 <표>의 시행일자부터 발생한다.

○ 수입자: 지정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

○ 유통업자: 수입자로부터 지정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매상 등)

○ 소매업자: 지정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최종소비자: 지정물품의 형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개인, 식당, 제조공장 등)

<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 위의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수입한 선글라스를 2009년 10월 안경전문점에 판매한 안경테 도매상 A

② 당귀를 수입하여 2010년 5월 동네 한약방에 판매한 한약재 전문 수입자 B

③ 구기자를 수입하여 2012년 2월 건강음료 제조공장에 판매한 식품 수입자 C

④ 도매상으로부터 수입 냉동복어를 구입하여 만든 매운탕을 2011년 1월 소비자에게 판매한 음식점 주인 D

⑤ 수입자로부터 냉동옥돔을 구입하여 2012년 8월 음식점에 양도한 도매상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유통이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자유통업자이며, 이들이 지정물품을 양도(판매, 재판매 등)한 경우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자: 지정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

유통업자: 수입자로부터 지정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매상 등)

보기 ④번은 소거된다.

 

① 수입한 선글라스를 2009년 10월 안경전문점에 판매한 안경테 도매상 A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시행일자보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당귀를 수입하여 2010년 5월 동네 한약방에 판매한 한약재 전문 수입자 B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시행일자보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구기자를 수입하여 2012년 2월 건강음료 제조공장에 판매한 식품 수입자 C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시행일자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수입자로부터 냉동옥돔을 구입하여 2012년 8월 음식점에 양도한 도매상 E

시행일자 지정물품
2009.8.1. 공업용 천일염, 냉동복어, 안경테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2010.8.1.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설탕
2012.5.1. 산수유, 오미자
2013.2.1. 냉동옥돔, 작약, 황금

시행일자보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3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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