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민경채 자료해석 인책형 25번 해설 – 소득세산출액 소득세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표>는 ‘갑’국 개인 A~D의 연소득에 대한 자료이고, 개인별 소득세산출액은 <소득세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를 근거로 A~D 중 소득세산출액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개인별 연소득 현황

(단위: 만원)

개인 근로소득 금융소득
A 15,000 5,000
B 25,000 0
C 20,000 0
D 0 30,000

※ 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은 존재하지 않음.

2)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이고, 어떤 종류의 공제․감면도 존재하지 않음.

<소득세 결정기준>
○ 5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함.

○ 과세표준은 금융소득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근로소득의 합이고,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소득세산출액은 ‘금융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임.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분 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1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분 20
2억원 초과분 2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음.

1,000만원×5%+(2,500만원-1,000만원)×10%=200만원

가장 많은 사람 가장 적은 사람
A B
A D
B A
D A
D C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분 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10 50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 15 300만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분 20 800만원
2억원 초과분 25 1,800만원

<표> 개인별 연소득 현황

(단위: 만원)

개인 근로소득 금융소득
A 15,000 5,000
B 25,000 0
C 20,000 0
D 0 30,000

A 소득세산출액: 1,000만원 × 5% + (5,000만원-1,000만원) × 10% + (10,000만원-5,000만원) × 15% + (15,000만원-10,000만원) × 20% + (5,000만원 × 15%) = 2,950만 원

또는

A 소득세산출액: (15,000만원 × 20% – 800만원(누진공제액)) + (5,000만원 × 15%) = 2,200만 원 + 750만원 = 2,950만 원

B 소득세산출액: (25,000만원 × 25% – 1,800만원(누진공제액)) = 4,450만 원

C 소득세산출액: (20,000만원 × 20% – 800만원(누진공제액)) = 3,200만 원

D 소득세산출액: (5,000만원 × 15%) + (25,000만원 × 25% – 1,800만원(누진공제액)) = 5,200만 원

 

소득세산출액이 가장 많은 사람: D

소득세산출액이 가장 적은 사람: A

 

정답은 ④번이다.

2013 민경채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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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기출] 2013 민경채 자료해석 인책형 25번 해설 – 소득세산출액 소득세”의 4개의 생각

  1. 안녕하세요 ! 해석 감사합니다
    A 소득세산출액: (15,000만원 × 20% – 800만원) + (5,000만원 × 15%) = 2,200만 원 + 750만원 = 2,950만 원

    B 소득세산출액: (25,000만원 × 25% – 1,800만원) = 4,450만 원

    C 소득세산출액: (20,000만원 × 20% – 800만원) = 3,200만 원

    D 소득세산출액: (5,000만원 × 15%) + (25,000만원 × 25% – 1,800만원) = 5,200만 원
    에서 각각 800만원, 1800만원등은 왜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ㅜㅜ 그걸 안해서 틀렷거든요ㅜㅜ

  2. 800만원, 1,800만원 각각을 누진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C 소득세산출액을 정석대로 계산하면,

    (1,000만원 × 5%) + ((5,000만원 – 1,000만원) × 10%) + ((1억원 – 5,000만원) × 15%) + ((2억원 – 1억원) × 20% = 3,2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의 단위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이용해 계산하면

    (20,000만원 × 20% – 800만원) = 3,200만 원

    처럼 빠르게 계산됩니다.

    누진공제액 800만원은 위 정석 공식에서

    (1,000만원 × (20% – 5%) + ((5,000만원 – 1,000만원) × (20% – 10%) + ((1억원 – 5,000만원) × (20% – 15%) = 800만 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의문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1. 감사합니다! 근데 해당 문제를 독해하는데에도 시간이 좀 걸렷고, 누진공제액을 묻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내는 것은 더욱더 몰랏는대요….
      만약 ~~이하분 으로 구간이 나뉘어잇는 표를 볼 때 누진공제액을 구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1. 혹시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석대로 푸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에 연말정산 등에서 사용되는 누진공제액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기출 문제를 푸시고 분석하시면서 선생님만의 빠른 문제 풀이 요령을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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