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상황판단 인책형 24번 해설 – 동산질권 동산담보권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5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을 받으면, B가 5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A는 그 보석을 보유한 채 되돌려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A처럼 질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질권자라 하고, B처럼 채권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설정자라 한다. 동산질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질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때 소멸한다.

한편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등기된 채권자의 권리를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이라 한다. 동산담보권의 취득이나 소멸은 동산질권과 달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그밖에 동산담보권자는 동산질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甲이 乙소유의 동산에 대해 동산질권을 취득한 후, 그 동산을 乙에게 반환하면 甲의 동산질권은 소멸한다.

② 경찰관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더라도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상호등기를 한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이 그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다.

④ 乙법인이 제공한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甲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동산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동산담보권이 丙의 동산담보권보다 우선한다.

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법인의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액에 비례하여 甲은 동산의 일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이 乙소유의 동산에 대해 동산질권을 취득한 후, 그 동산을 乙에게 반환하면 甲의 동산질권은 소멸한다.

동산질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질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때 소멸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경찰관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더라도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동산담보권의 취득이나 소멸은 동산질권과 달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상호등기를 한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이 그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다.

한편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등기된 채권자의 권리를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이라 한다. 동산담보권의 취득이나 소멸은 동산질권과 달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乙법인이 제공한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甲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동산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동산담보권이 丙의 동산담보권보다 우선한다.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법인의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액에 비례하여 甲은 동산의 일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자는 동산질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