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1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물면 국보가 될 수 있다.
ㄴ. 중요무형문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ㄷ.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때에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명예보유자가 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다. ㄹ. 문화재청장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최고의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종목당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물면 국보가 될 수 있다.
제2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중요무형문화재가 국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중요무형문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보호구역의 지정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에 해당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때에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명예보유자가 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문화재청장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최고의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종목당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제2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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