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17번 해설 – 선이자 논리퀴즈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7. 다음 글과 <법조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乙에게 2,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800만 원을 공제하고 1,200만 원만을 준 경우, 乙이 갚기로 한 날짜에 甲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돈이나 물품 등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이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같은 양만큼 갚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 한다. 소비대차는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런 이자는 돈을 빌려 주면서 먼저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선이자라 한다. 한편 약정 이자의 상한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
<법조문>
제00조 ①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

②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약정금액(당초 빌려주기로 한 금액)에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약정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① 760만 원

② 1,000만 원

③ 1,560만 원

④ 1,640만 원

⑤ 1,800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선이자로 8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 乙이 甲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2,000만 원 × 130% = 2,600만 원

미리 공제한 선이자 800만 원의 1년 뒤의 가치는 800만 원 × 130% = 1,040만 원이다.

乙은 이미 1,040만 원을 변제한 셈이다.

2,600만 원 – 1,040만 원 = 1,560만 원

乙이 갚기로 한 날짜에 甲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560만 원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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