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18번 해설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회분 분할납부금 액으로 가장 적은 것은? (단, 부과금을 균등한 액수로 최대한 분할납부하며, 甲~戊의 사업은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대상 사업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방법>
1. 부과·징수 대상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2. 부과금액 산정 방식

○ 생태계보전협력금=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지역계수

○ 단위면적(1㎡)당 부과금액: 250원

○ 단, 총 부과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토지용도 및 지역계수

○ 토지의 용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 지역계수

가. 주거지역: 1

나. 상업지역: 2

다. 녹지지역: 3

라. 농림지역: 4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5

4. 분할납부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한다.

○ 분할납부의 횟수는 부과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2회,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 사업대상 전 지역에서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상업지역 35만㎡에 레저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사업자 甲

② 농림지역 20만㎡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 乙

③ 녹지지역 30만㎡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공공기관 丙

④ 주거지역 20만㎡와 녹지지역 20만㎡를 개발하여 새로운 복합주거상업지구를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 丁

⑤ 주거지역 25만㎡와 자연환경보전지역 25만㎡를 묶어 염전체험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개인사업자 戊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상업지역 35만㎡에 레저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사업자 甲

35만㎡ × 2 × 1,000원 × \(\dfrac{\text{1}}{\text{4}}\) = 1.75억 원

1.75억 원 ÷ 2 = 0.875억 원

 

② 농림지역 20만㎡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 乙

20만㎡ × 4 × 1,000원 × \(\dfrac{\text{1}}{\text{4}}\) = 2억 원

2억 원 ÷ 2 = 1억 원

③ 녹지지역 30만㎡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공공기관

30만㎡ × 3 × 1,000원 × \(\dfrac{\text{1}}{\text{4}}\) = 2.25억 원

2.25억 원 ÷ 2 = 1.125억 원

 

④ 주거지역 20만㎡와 녹지지역 20만㎡를 개발하여 새로운 복합주거상업지구를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 丁

(20만㎡ × 1 + 20만㎡ × 3) × 1,000원 × \(\dfrac{\text{1}}{\text{4}}\) = 2억 원

2억 원 ÷ 2 = 1억 원

 

⑤ 주거지역 25만㎡와 자연환경보전지역 25만㎡를 묶어 염전체험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개인사업자 戊

(25만㎡ × 1 + 25만㎡ × 5) × 1,000원 × \(\dfrac{\text{1}}{\text{4}}\) = 3.75억 원

3.75 ÷ 3 = 1.25억 원

 

정답은 ①번이다.

201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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