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3번 해설 – 교정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교정(矯正)에 대한 개념은 최협의(最狹義), 협의(狹義), 광의(廣義), 최광의(最廣義)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行刑),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등을 받은 자(이른바 ‘수형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처우(處遇)를 말한다.

협의의 교정은 최협의의 교정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이른바 ‘미결수용’을 말한다)를 추가한 것으로, 시설측면에서 보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과 구치소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이루어지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말한다.

광의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안처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구금성 보안처분에는 소년원 수용처분과 치료감호처분 등이 있다.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교화활동 등이 있다.

최광의의 교정은 광의의 교정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갱생보호활동이나 사회복귀지원활동 및 재범예방활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①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자에 대한 갱생보호활동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②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자에 대한 처우는 최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③ 수용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원의 학과교육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각종 처우는 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⑤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가석방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활동은 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최협의 행형(行刑), 즉 형을 집행.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협의 최협의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이른바 ‘미결수용’을 말한다)를 추가.
광의 협의 +
구금성 보안처분을 포함. 소년원 수용처분과 치료감호처분.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교화활동.
최광의 광의 +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를 포함. 갱생보호활동이나 사회복귀지원활동 및 재범예방활동

 

①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자에 대한 갱생보호활동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최광의의 교정은 광의의 교정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갱생보호활동이나 사회복귀지원활동 및 재범예방활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자에 대한 처우는 최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行刑),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등을 받은 자(이른바 ‘수형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처우(處遇)를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수용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원의 학과교육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의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안처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구금성 보안처분에는 소년원 수용처분과 치료감호처분 등이 있다.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교화활동 등이 있다.

최광의의 교정은 광의의 교정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갱생보호활동이나 사회복귀지원활동 및 재범예방활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수용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원의 학과교육은 최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각종 처우는 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협의의 교정은 최협의의 교정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이른바 ‘미결수용’을 말한다)를 추가한 것으로, 시설측면에서 보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과 구치소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이루어지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말한다.

광의의 교정은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안처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구금성 보안처분에는 소년원 수용처분과 치료감호처분 등이 있다.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우로는 학과교육, 직업훈련, 교화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가석방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활동은 광의의 교정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광의의 교정은 광의의 교정에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갱생보호활동이나 사회복귀지원활동 및 재범예방활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호관찰활동은 최광의 교정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3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