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7번 해설 – 납부번호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납부번호 구성

납부번호는 4자리의 분류기호, 3자리의 기관코드, 4자리의 납부연월(납부기한 포함), 1자리의 결정구분코드, 2자리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납부연월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하는 연도와 달을, 납부기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도와 달을 의미한다.

예시) 00000000000000

분류기호 기관코드 납부연월 결정구분코드 세목

○ 결정구분코드

항목 코드 내용
확정분
자진납부
1 확정신고, 전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제외)
수시분
자진납부
2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 코드 3의 예정신고 자진납부 및 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이외 모든 자진납부
중간예납

예정신고
3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
원천분
자진납부
4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정기분
고지
5 양도소득세 정기결정고지,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수시분
고지
6 코드 5의 정기분 고지, 코드 7의 중간예납 및 예정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
중간예납

예정고지
7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코드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알리는 것

※ 고지는 세무서장이 세액, 세목,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는 것

○ 세목코드

세목 코드 세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22
사업소득세 13 법인세 31
근로소득세(갑종) 14 부가가치세 41
근로소득세(을종) 15 특별소비세 42
퇴직소득세 21 개별소비세 47

① 수정신고 자진납부분은 결정구분코드 2에 해당한다.

② 2011년 3월확정분 개별소비세를 4월에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번호는 ××××-×××-1104-1-47이다.

③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당해 9월에 무납부 고지한 경우, 납부번호는 ××××-×××-1009-6-41이다.

④ 2012년 10월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210-3-22이다.

⑤ 2010년 2월에 2009년 갑종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002-4-14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수정신고 자진납부분은 결정구분코드 2에 해당한다.

항목 코드 내용
확정분
자진납부
1 확정신고, 전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제외)
수시분
자진납부
2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 코드 3의 예정신고 자진납부 및 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이외 모든 자진납부
중간예납

예정신고
3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
원천분
자진납부
4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수정신고 자진납부분은 수시분 자진납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2011년 3월확정분 개별소비세를 4월에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번호는 ××××-×××-1104-1-47이다.

항목 코드 내용
확정분
자진납부
1 확정신고, 전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코드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제외)
세목 코드 세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22
사업소득세 13 법인세 31
근로소득세(갑종) 14 부가가치세 41
근로소득세(을종) 15 특별소비세 42
퇴직소득세 21 개별소비세 47

납부연월 1104 = 2011년 4월 납부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10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당해 9월에 무납부 고지한 경우, 납부번호는 ××××-×××-1009-6-41이다.

항목 코드 내용
정기분
고지
5 양도소득세 정기결정고지, 코드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결정구분코드는 6이 아니라 5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2012년 10월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210-3-22이다.

항목 코드 내용
중간예납

예정신고
3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자진신고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그 부가가치세
세목 코드 세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22
사업소득세 13 법인세 31
근로소득세(갑종) 14 부가가치세 41
근로소득세(을종) 15 특별소비세 42
퇴직소득세 21 개별소비세 47

납부연월 1210 = 2012년 10월 납부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10년 2월에 2009년 갑종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번호의 마지막 7자리는 1002-4-14이다.

항목 코드 내용
원천분
자진납부
4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세목 코드 세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양도소득세 22
사업소득세 13 법인세 31
근로소득세(갑종) 14 부가가치세 41
근로소득세(을종) 15 특별소비세 42
퇴직소득세 21 개별소비세 47

납부연월 1002 = 2010년 2월 납부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3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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