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일반이민자(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우선 한국어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한국어과정 또는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배정된다.

일반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사전평가 점수에 의해 배정된 단계로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4~5단계를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과정 2단계를 배정받은 결혼이민자는 3단계까지 완료한 후 바로 6단계로 진입한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과정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정 및 이수시간>

(2012년 12월 현재)

단계

구분

1 2 3 4 5 6
과 정 한 국 어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사전
평가
점수
일반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50점~
69점
70점~
89점
90점~
100점
결혼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면 제 50점~
100점

①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A는 한국어과정을 최소 20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13년 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95점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B는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난민 인정을 받은 후 2012년 1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C는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

④ 2013년 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D는 한국어과정 3단계를 완료한 직후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⑤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77점을 받은 유학생 E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총 15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A는 한국어과정을 최소 20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우선 한국어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한국어과정 또는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배정된다.

<과정 및 이수시간>

(2012년 12월 현재)

단계

구분

1 2 3 4 5 6
과 정 한 국 어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사전
평가
점수
일반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50점~
69점
70점~
89점
90점~
100점
결혼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면 제 50점~
100점

결혼이민자 A가 바로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배정된다면, 한국어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13년 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95점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B는 한국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정 및 이수시간>

(2012년 12월 현재)

단계

구분

1 2 3 4 5 6
과 정 한 국 어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사전
평가
점수
일반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50점~
69점
70점~
89점
90점~
100점
결혼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면 제 50점~
100점

사전평가에서 95점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B는 한국어과정이 아닌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난민 인정을 받은 후 2012년 11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한 C는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우선 한국어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한국어과정 또는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배정된다.

일반이민자로서 참여를 신청한 자는 사전평가 점수에 의해 배정된 단계로부터 6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수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2013년 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D는 한국어과정 3단계를 완료한 직후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과정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이민자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자 D는 한국어과정 3단계를 완료한 후 4단계를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2012년 12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전평가에서 77점을 받은 유학생 E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총 15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과정 및 이수시간>

(2012년 12월 현재)

단계

구분

1 2 3 4 5 6
과 정 한 국 어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이수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사전
평가
점수
일반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50점~
69점
70점~
89점
90점~
100점
결혼
이민자
0점~
10점
11점~
29점
30점~
49점
면 제 50점~
100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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