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 송달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하는 송달료의 합계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하며, 송달에 드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한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이나 상소장을 제출할 때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송달료를 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이나 상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납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 또는 상소 제기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

가.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10회분

나.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15회분

다.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12회분

라.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8회분

○ 송달료 1회분: 3,200원

○ 당사자: 원고, 피고

○ 사건의 구별

가. 소액사건: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사건

나.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소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

※ 소가(訴價)라 함은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상 황>
甲은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乙의 상품진열대에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였고, 이 상황을 丙이 목격하였다.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甲 때문에 진열대가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甲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자신을 원고로, 乙을 피고로 하여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증인 丙의 증언을 바탕으로 甲에게 책임이 있다는 乙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 甲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① 76,800원

② 104,800원

③ 124,800원

④ 140,800원

⑤ 172,8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소가 2,000만 원: 소액사건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 수 2명 × 송달료 3,200원 10회분 = 64,000원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 2명 × 송달료 3,200원 12회분 = 76,800원

64,000원 + 76,800원 = 140,800원

 

정답은 ④번이다.

201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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