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언어논리 인책형 11번 해설 – 공금횡령사건 논리퀴즈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1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1.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갑, 을, 병, 정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이들 중 갑, 을, 병은 소환에 응하였으나 정은 응하지 않았다. 다음 정보가 모두 참일 때, 귀가 조치된 사람을 모두 고르면?

○ 참고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단독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 소환된 갑, 을, 병 가운데 한 명만 진실을 말했다.

○ 갑은 ‘을이 공금을 횡령했다’, 을은 ‘내가 공금을 횡령했다’, 병은 ‘정이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진술했다.

○ 위의 세 정보로부터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파악된 사람은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

① 병

② 갑, 을

③ 갑, 병

④ 을, 병

⑤ 갑, 을, 병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소환된 갑, 을, 병 가운데 한 명만 진실을 말했다.

○ 갑은 ‘을이 공금을 횡령했다’, 을은 ‘내가 공금을 횡령했다’, 병은 ‘정이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진술했다.

갑이 진실을 말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갑과 을 모두는 진실을 말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갑, 을, 병 가운데 한 명만 진실을 말했다는 것에 모순된다.

을이 진실을 말했다고 가정해도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갑, 을, 병 가운데 병만 진실을 말했다. 정이 공금을 횡령했다.

 

○ 참고인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단독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 위의 세 정보로부터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파악된 사람은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

네 명 가운데 정만이 공금을 횡령했다.

나머지 갑, 을, 병 세 사람은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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