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민경채 상황판단 A책형 16번 해설 – 사업 평가 도시개발사업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A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甲과 乙 사업이 각각 받아야 하는 평가의 수는?

○ A 평가

평가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국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 신·증축사업, 도로·상수도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의미한다.

○ B 평가

신규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 포함), 공항건설사업이다.

○ C 평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이다. 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기 준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 이상
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총길이 5km 이상
<사 례>
甲 사업: ○○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부지면적 12만 5천㎡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 원 중 100억 원을 국비로, 420억 원을 시비로 조달함

乙 사업: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법률’에 따라 △△광역시에 정거장 7개소, 총길이 18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

사업 사업
2 2
2 3
3 1
3 2
3 3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A 평가

평가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국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 신·증축사업, 도로·상수도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의미한다.

甲 사업: ○○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부지면적 12만 5천㎡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 원 중 100억 원을 국비로, 420억 원을 시비로 조달함

乙 사업: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법률’에 따라 △△광역시에 정거장 7개소, 총길이 18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

甲 사업의 경우 국비가 3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A 평가를 받지 않는다.

乙 사업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법률’에 따른 신규사업이므로  A 평가를 받지 않는다.

○ B 평가

신규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 포함), 공항건설사업이다.

甲 사업: ○○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부지면적 12만 5천㎡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 원 중 100억 원을 국비로, 420억 원을 시비로 조달함

乙 사업: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법률’에 따라 △△광역시에 정거장 7개소, 총길이 18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

甲 사업과 乙 사업은 각각 도시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이므로 B 평가를 받아야 한다.

 

○ C 평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신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이다. 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 류 기 준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 이상
철도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 총길이 5km 이상
甲 사업: ○○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부지면적 12만 5천㎡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 원 중 100억 원을 국비로, 420억 원을 시비로 조달함

乙 사업: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광역시 철도건설특별법률’에 따라 △△광역시에 정거장 7개소, 총길이 18km철도를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음

甲 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乙 사업의 경우 정거장 1개소 이상, 총길이 5km 이상인 철도건설사업므로 C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4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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