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민경채 상황판단 A책형 6번 해설 – 신법 구법 법 폐지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A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의 (가)~(라)와 <보기>의 ㄱ~ㄹ을 옳게 짝지은 것은?

법의 폐지란 법이 가진 효력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4가지 경우가 있다.

(가) 법에 시행기간(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된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정된 법을 ‘한시법’이라 한다.

(나) 신법에서 구법의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당연히 폐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법은 구법을 대신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 동일 사항에 관하여 구법과 서로 모순·저촉되는 신법이 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구법은 묵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처럼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일반법은 구특별법을 폐지하지 못한다.

(라)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그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이나 소멸로 인해 당연히 폐지된다.

<보 기>
ㄱ. A법에는 “공포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ㄴ. “B법의 제00조는 폐지한다”는 규정을 신법C에 두었다.

ㄷ. D법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

ㄹ.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E법(일반법)에 F법(특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F법이 적용된다.

() () ()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가) 법에 시행기간(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된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정된 법을 ‘한시법’이라 한다.

ㄱ. A법에는 “공포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법에서 구법의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당연히 폐지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법은 구법을 대신하여 효력을 갖는다.

ㄴ. “B법의 제00조는 폐지한다”는 규정을 신법C에 두었다.

 

(다) 동일 사항에 관하여 구법과 서로 모순·저촉되는 신법이 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구법은 묵시적으로 폐지된다. 이처럼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일반법은 구특별법을 폐지하지 못한다.

ㄹ.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E법(신일반법)에 F법(특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F법(특별법)이 적용된다.

 

(라)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은 그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이나 소멸로 인해 당연히 폐지된다.

ㄷ. D법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4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